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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북에 불법 임야 훼손···자연녹지에 골재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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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북에 불법 임야 훼손···자연녹지에 골재 야적

밀양시 뒤늦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서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수년 전부터 임야가 훼손되고 자연녹지에 골재를 야적하는 등 불법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밀양시는 뒤늦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밀양 부북면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 인근 전사포리 40-18 임야 약 3000㎡가 불법 훼손되고, 전사포리 40-14 등 2필지의 자연녹지에 골재 등이 야적돼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40-18 임야 약 3000㎡가 불법으로 훼손돼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또 업체 사업장에 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업체가 운영되고, 석분 가루가 업체 앞을 지나는 4차선 도로에 쌓여 대형 차량 등이 지날 때마다 그 가루가 인근 마을과 농지로 날려가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저희(회사 소유)의 땅이고 예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고, 또 “임야가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이 국토정보 플랫폼과 토지 이음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으로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전사포리 40-18 임야가 불법 훼손되고, 자연녹지에 골재 등이 야적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는 개인 소유로 확인됐고, 그곳은 업체의 사업장을 지나지 않고는 출입이 힘들어 보였다. 행정당국은 임야가 훼손된 경위는 물론 그곳에서 발생한 골재 등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레미콘 제조업체의 환경적 특성상 방음 방진시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업체의 사업장 내 쌓아놓은 골재 등에는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더라도 형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밀양시 산림녹지과와 허가과는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며 “자연녹지에 골재 등을 야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밀양시 환경관리과는 비산먼지 등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부북면의 레미콘 제조업체가 사업장에 쌓아놓은 골재 등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모습(왼쪽·가운데)과 업체 앞을 지나는 4차선 도로에 석분가루가 쌓여있는 모습(오른쪽).ⓒ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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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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