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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 속 야구장…감사원 "사업 승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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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 속 야구장…감사원 "사업 승인 부당"

감사원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것 인식했음에도 승인"

경북 영천시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保全山地)에 '야구장 설치'를 부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야구장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이 관련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천시 업무담당자들이 '인식'했음에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징계처분 요구했다.

1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3월경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보전산지'에 '야구장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한 영천시에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를 통보했다.

'보전산지'란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 산지에 체육시설(야구장) 설치는 불가하다.

이와 더불어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영농체험시설 등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농업촌정비법」 등에 따르면 '야구장업'은 영농체험시설 외 체육시설(자율시설)로 규정한 시설이 아니다.

감사원은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에 주된 목적으로 '야구장업'을 하는 '관광농원사업'은 관련 법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에 벗어났으므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영천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승인 불가를 통보했지만, 수개월 후 승인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영천시 모 공무원이 "관광농원 내 야구장을 설치하고 향후 영업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관계부서에 '가능'한 것으로 회신해달라고 관여한 정황도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20년 8월 당시 A 회사가 신청한 '야구장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영천시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이유 등으로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1개월 후 승인 불가했던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야구장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재접수해 2021년 1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감사원은 영천시는 A 회사가 준공인가 및 사업자 신고 전에 관광농원시설을 운영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시정명령 통보 외 후속조치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기간 중 뒤늦게 A업체를 고발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야구장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관광농원 사업계획 신청 전 사업 관계자들이 영천시 고위 공무원들과 사전에 교감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법령에 위배되게 야구장 및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계획 부당 승인 관련 감사원 보고서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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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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