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수도관 부식 및 녹물이 발생하는 연 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수도관 노후로 깨끗한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대별 한 가구당 옥내급수관은 180만 원, 공용배관은 60만 원 한도로 면적별로 30~90% 차등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개량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85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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