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국방부가 지정 고시한 소음피해 보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2024년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000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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