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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1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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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15일부터 신청 접수

전북 군산시가 국방부가 지정 고시한 소음피해 보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2024년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올해의 경우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000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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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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