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을 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
또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
윤준병 의원은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