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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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헤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발생, 사업 실시가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개발 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에서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되었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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