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영훈 지사 1심 선고 공판 22일로 연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영훈 지사 1심 선고 공판 22일로 연기

제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제주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22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 연기에 대해 '관련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과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오 지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불법 경선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016년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