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이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에서 영업 활동 중인 2344개 점포로 총 감면액은 2억 495만 원이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1426개 점포)이며,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918개 점포)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억 5703만 원을 감면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연장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점포 운영상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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