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 38명을 적발했다.
124건(337명) 중 계약일이나 거래가격 허위 신고 2건(4명), 중개수수료 초과 4건, 지연신고 1건, 신고관련 자료 미체줄 1건 등 8건은 자치구 행정처분했다.
미소명 금액으로 증여가 의심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1건(17명), 특수관계인 차입 2건(4명), 중개수수료 미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1건 등 탈세가 의심되는 14건(중복 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증여 미신고 등 6건(중복 2건)은 행정계도 했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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