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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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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일반예비비·업무추진비 삭감…예산편성 관련 법 위반, 예산편성권 침해"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고양시의회·고양시청 ⓒ고양시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달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7천원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 예비비 260억2220만원 1천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7천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시는 주장했다.

일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예산으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조 6514억72만4천원으로 법정예비비 한도액은 265억1400만7천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 예비비 10억원은 총액 대비 0.0037%, 법정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고양시는 판단했다.

또한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어 재의를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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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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