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임윤태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임 예비후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특검법’ 등 2개 법안이 통과되자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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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의 칼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라며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무시이자, 오만과 독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임에도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등 의혹이 넘쳐나고 있으며, 스스럼없이 명품백을 받는 광경도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했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과 거부권 반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고 총선용 특검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해상충과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날 일명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0여 분만에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임 예비후보는 "저와 민주당은 당당하게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임 예비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으며,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및 김근태재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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