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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관련기관 등 직원 범죄조회 안한 32개 부서·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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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관련기관 등 직원 범죄조회 안한 32개 부서·기관 적발

경기도가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32개 부서·기관에 개선 조치를 내렸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벌여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가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경력 점검을 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총괄해 공문을 만들어 도에 전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에는 빠져서 범죄경력 점검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치하도록 요청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사례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 소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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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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