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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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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경우 가상의 동영상임을 표시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간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며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활개 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대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통과했다 .

이외에도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 6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위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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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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