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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주 중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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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주 중 공포 예정

김관영 도지사 "법조문 취재대로 실행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한 달 앞두고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 됐다.

전북도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대통령의 특별법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 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와 함께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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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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