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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집단예배'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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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집단예배'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형

재판부 ,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판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시기에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던 때다. 이 기간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제한됐고 집합이 금지됐다.

이 시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됐고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됐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제한이 내려졌다. 이 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권한을 줬다. 아울러 내릴 수 있는 조치를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49조 1항 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2호의 2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도록 했다.

이 법 80조는 관련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관해 전 목사 측은 검찰은 49조 1항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서울시장은 2호의 2를 근거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다며 두 명령은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곧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해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집합금지명령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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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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