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최근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 가운데 안산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위법성을 묵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8일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견본주택 운영을 시작했다. 이 건물은 안산도시공사 소유의 땅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축조된 것이나, 이 견본주택 주변에 신고 없이 무단 설치된 또 다른 가설건축물과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고 없이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견본주택 필로티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설계도 상에 없어 인근 지자체와 안산시의 건축 전문가들은 위반건축물로 판단했지만 안산시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몽골텐트 같은 가설건축물이 단독으로 설치되면 증축이지만 건물 필로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설치된 경우는 건축법 위반이 아니고, 필로티 부분에 설치된 주차구획 역시 훼손되지 않아 불법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몽골텐트나 창고 등을 설치하게 되면 바닥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산시 건축관계자 역시 "필로티 부분에 설치된 주차구획 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몽골텐트나 창고 등의 설치는 무조건 증축이며, 지금까지 시는 이런 부분을 적발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불법으로 판단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 가로정비과 관계자 또한 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옥외광고물들이 모두 무단 설치된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롯데건설의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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