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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첨단기술 보호역량 강화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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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첨단기술 보호역량 강화 지원근거 마련

□이병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본회의 가결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병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전날(4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해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연구소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소관 부처로 해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로 경기도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도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덧붙였다.

□김도훈 의원, '39세이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5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현행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며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법적 청년 나이도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늦게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지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광고물과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해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을 확대해 옥외 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명 의원은 "현행 조례가 다양한 건축물의 변화에 따른 건축주의 홍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전자게시대 사용기준을 마련해 홍보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또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흑색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층건물의 여건을 고려해 벽면 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오래된 방치 광고물은 조속히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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