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던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022학년도 1학기 조선대 무용과 강의 전담 교원 공채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지원자 A씨가 지난달 27일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민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A씨는 법정 증인 진술을 새로운 증거라고 보고 이를 경찰에 재고발했다.
경찰은 채용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의 중요한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발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수사 당시에는 해당 사건 민사소송 1심 패소 결과만 있고, 부당 채용 정황을 증언한 진술도 없었다"며 "2심에서 비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셈이어서 수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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