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가운데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3억438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을이 1억916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 평균은 2억55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억 1800여 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 12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500여만 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6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갑 1억9376만8400원 △전주시을 1억9405만5600원 △전주시병 2억3521만6000원 △군산시 2억7053만6800원 △익산시갑 2억660만2800원 △익산시을 1억9163만5800(최소) △정읍시·고창군 2억9979만6800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 4386만3400원(최다) △김제시·부안군 2억7682만9800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억3944만8800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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