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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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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경찰청 주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연계해 매주 3회(목·금·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번 단속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 저하에 따른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그동안 야간에만 치중했던 음주단속을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행락지·식당가·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조행위는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증가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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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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