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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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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평가 유효기간 연장으로 수급자 평가부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 받았다. 2년 후에 두 번째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2024년의 세 번째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오면 평가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이달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가부담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국민연금공단 전경 ⓒ프레시안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8000명의 평가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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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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