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연락을 취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상대방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당선된 강 군수의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영광군수 재직 당시에도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해 민주정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 양형조건에 반영됐고 범행 경위,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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