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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전국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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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전국 첫 추진

□박재용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 내 장애인에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회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급하던 사업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오수 의원, "누구나 돌봄사업 시군 부담 없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의회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면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 방식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 "소방직 복지처우, 일반직 비해 미흡"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29일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직공무원의 복지처우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도의회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자치행정국 대상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과 관련해 “일반직공무원과 소방직공무원 130명 대상으로 각각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체 공무원 정원기준 대비해 소방직공무원이 1만1495명으로 1.13%에 해당되고 일반직공무원은 4749명으로 2.73%를 차지해 소방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2배가 넘는 정원임에도 복지 예산 비중은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경기도 예산 편성 시 전체 공무원 정원 대비 비율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모든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과 복지개선 확충을 위한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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