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을하다 시민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7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와 C씨와 연이어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 역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지점에서 정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당시 혈줄알콜농노가 0.14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이번 사고에서도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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