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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영훈 도정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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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영훈 도정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주도정이 절대보전 지역에 자리잡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불가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원당봉 불법 건축물.ⓒ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보전 지역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 하나 철거 못 하는 제주도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제주시 원당봉 중턱에 있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당황스러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도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법의 허점을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현재의 부조리를 해결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공무원은 오히려 "과거 위성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공무원이 경찰이냐"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전을 담당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이런 제주도정의 태도 때문인지, 불법 건축물 소유주는 한발 더 나아가 양성화해 달라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 동안 발각만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후 대부분 제주도의 보전지역이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치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 현재 법망의 허점이 있다면 즉각 개정 계획을 도민 앞에 제시하라.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직무 유기를 도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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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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