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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형두 의원 '섬 발전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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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형두 의원 '섬 발전 촉진법' 대표발의

"남해안 섬 지역 세계 관광 명소 될 수 있는 단초 제공될 듯"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경쟁력 극대화 이끌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최 의원은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변화된 섬 발전 촉진법이 남해안 관광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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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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