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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불법 촬영 피해자 보호 조치 외면한 관리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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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불법 촬영 피해자 보호 조치 외면한 관리자 징계하라"

전교조제주지부는 최근 도내 공립학교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와 관련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하는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

지난 달 18일 제주도 공립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쓰인 갑티슈와 휴대전화 등을 수거해 휴대전화 설치 시점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학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2일 규탄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4일만인 지난 10월 31일에야 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질책했다.

전교조는 또 "지금껏 학교 관리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성고충위원회도 열지 않고, 단지 A군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있으니 부모님께 수시로 연락해 학생의 상태를 관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만을 담임교사에게 내렸다"며 학교 관리자의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관리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얘기가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입단속만을 시켰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에 더해 해당 학교 교감은 "10월 2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가해 관련 학생 확인서,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를 받기 위해 가정방문을 가야 한다며 학생부장과 담임교사인 두 여교사에게 출장 명령을 내렸다"면서 "담임인 여교사는 가정방문 이후 극심한 두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국 담임 여교사가 "지난 11월 1일 병원을 방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학교에 병가 신청 했으나, 교감은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말뿐 요양하면서 쉬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지만 이 역시 답이 없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라는 행정실의 안내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N번방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기 바란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 경고하고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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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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