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先) 지원를 골자로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5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가 일정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선 지원,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받은 안전진단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대구시 전체 2000여 공동주택 단지 중 27%가 조만간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단지들이다.
이들 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1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의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구시 주거환경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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