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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오영훈 도정, 대학생 알바 1일치 주휴수당 안 주려는 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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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오영훈 도정, 대학생 알바 1일치 주휴수당 안 주려는 건 꼼수"

오영훈 도정이 대학생 알바 계약기간을 이틀 줄여 주휴수당을 떼먹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1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기간과 관련해 "계약기간을 이틀 줄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꼼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5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매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휴식을 취하는 유급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당 지급 대상은 1주일 동안 15시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생 알바 주 5일제 20일 근무, 총 4주 단기 계약을 시행하면서 주휴수당을 4일 동안 받을 수 있는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서 계약해 1일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 계약 기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단위로 체결될 경우 주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계약하게 되면 1주 동안 개근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정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학생 알바 근로계약 기간을 이틀 줄이고, 주휴수당을 3일만 편성해 제출했다.

현 의원은 "어떻게 된 일인지 2023년에는 4주 28일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서 4일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제주도정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보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 도정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이와 관련 “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동계방학부터는 계약기간을 4주로 해서 주휴수당 4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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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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