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1분기 내에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가칭)TK신공항건설㈜'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항특별법' 등 관련 사업대행자(SPC)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투자설명회에서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시행자 지정 필수절차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이 체결로 실질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대행자(SPC) 선정이 가능해졌다.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및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가칭)TK신공항건설㈜'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참여에 관심이 많은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대우건설·디엘이앤씨·동부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KDB산업은행·IBK투자증권·NH아문디자산운용·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삼성전자·신세계 등 대기업 등에서 대거 참석했다.
이들 기업들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에 있어,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대행자(SPC) 참여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공항 주변 지역은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거대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보전이 담긴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K-2 후적지와 주변지역 연계개발 등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분석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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