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잡, 다양한 민원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제도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명의 민원조정관은 지난 달 말 기준 연간 총 18만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영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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