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이 노사 상생과 발전을 위한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식에는 공단 김종해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과 이성우 노조위원장과 조합간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사항에는 △재해구호휴가 등 신설 △남자 직원 육아휴직 3년 연장 △임금 저하 금지 신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종해 이사장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약사항 이행과 공단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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