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갓 출산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일주일 여에 불과한 피해자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살해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데다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B양을 다음날 집으로 데려온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소유의 텃밭에 B양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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