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발레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수 차례 공연을 몰아주고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더불어민주당·북구5) 의원은 전날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발레단이 특수관계인과 수 차례 공연하는가 하면 일부 공연 보상금도 지나치게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여러 논란을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발레단은 최근 단장과 사적 특수관계에 있는 모 오케스트라 A단장과 지휘자 B씨와 수 차례 계약해 협연을 진행했다. A단장은 발레단 단장과 광주 모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친분을 쌓았고, B씨는 A단장의 친딸로 알려졌다.
시립발레단은 지난해와 올해 10월 정기공연을 포함해 4∼5차례의 공연을 해당 오케스트라, 지휘자 B씨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 의원은 또 "발레단이 안무가 C씨에게 통상의 범위를 크게 웃도는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과다보상 논란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오케스트라는 공모 없이 선정하고, 안무가 역시 눈에 띄는 경력이 많지 않았음에도 거액을 지급했으며 비상임 발레단원을 공채가 아닌 단장 추천으로 채용하는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아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문화체육실과 광주문예회관 측은 "발레단 비상임단원 채용은 광주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따라 채용이 가능하고, 예술단체에서 공연 협연자 섭외를 할 경우 예술감독과 부감독, 운영실장이 협의해서 공연성격에 적합한 협연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보상금도 지급규정 범위 내에서 정상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