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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7~ 12월 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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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7~ 12월 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 혼합해 배출하거나는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면 과태료 부과

전북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김장용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정읍시민들은 이번 특별 수거 기간동안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배추, 무, 파 등 채소를 다듬은 겉잎, 뿌리 등 채소 부산물은 투명 비닐봉투 또는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시가 무상 수거한다.

단, 흙, 노끈, 지푸라기 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절임배추, 김장 양념류 등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 규격봉투나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 수거 기간 중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하거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배출 방법을 준수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정읍시 농소동 주민자치회가 13일 농소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한 김장을 하고 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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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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