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사 내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은 13일부터 적용된다.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수원시와 함께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번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청사 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경기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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