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고령의 노인 B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대낮에 B씨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해 낮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행히 B씨는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도망가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6년 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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