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령의 할머니 성폭행 시도한 60대...법원 '징역 4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령의 할머니 성폭행 시도한 60대...법원 '징역 4년'

검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대낮에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고령의 노인 B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대낮에 B씨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해 낮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행히 B씨는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도망가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6년 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프레시안(홍준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