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B(5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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