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2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원심(무죄)과 다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며 "해체 공사 착공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 "평택시장 후보자로써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체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제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정장선 시장과 A씨가 정 시장의 개인 휴대번호를 이용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전달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보 문자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치적 사업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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