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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도당, 김도읍 법사위원장 면담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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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도당, 김도읍 법사위원장 면담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론화 연구를 통해 행정 구역을 3개 구역이나 4개 구역으로 나누고,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 2개 모형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에는 현행 행정시 이외의 시·군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9월 4일 제주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허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제주 인구 증가가 2006년 이후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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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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