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 위탁사업에 탈락한 5·18 일부 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강 시장 등 광주시청 공직자 5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입찰 방해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 5월 5·18 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재공모에서 탈락한 후 광주시의 입찰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 시장 등을 고소했다.
또, 강 시장이 지난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자신을 비방 현수막을 떼고 부상자회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했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 9월 강 시장 등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으나 해당 혐의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직권남용 사건을 각하했다.
광주시는 5·18 공로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교육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3월 끝나자 두 차례 수탁 기관을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월부터 교육관을 직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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