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지자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초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남군의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남군 내 관급공사(도로·농로 정비 등) 55건을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건됐다. 해당 공사비는 5억 8890만원이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건설업체 2곳 중 1곳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남군의 관급공사 정보가 기공개된 내용인데 따라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일감을 몰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의원이 소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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