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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023년 마지막 정례회 개최...행감·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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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023년 마지막 정례회 개최...행감·예산안 심사

12월 19일까지 43일간 진행, 조례안 등 일반안건 59건도 처리 예정

올해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부산시의회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6건, 동의안 19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다.

오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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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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