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지역 내 옛 공동묘지에서 10여 기에 달하는 분묘가 무단으로 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청이 옛 공동묘지 토지의 소유법인 대표자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청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성묘를 위해 해당 공동묘지 내 부친 묘소를 찾은 B씨가 분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 구청에 신고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한 구청 측은 잔디가 모두 파헤쳐져 황무지처럼 변해 있는 모습과 분묘가 있던 자리엔 ‘무연고’라고 새겨진 푯말만 남아 있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
구청 측은 이와 관련한 개장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과 B씨의 경우를 포함해 총 19기의 묘소가 무단으로 이전되고, 1기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동묘지는 용인시에서 관리해오다가 2021년 2월 A씨의 법인에 매각된 이후 전체 분묘 중 270여 기의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을 마쳤다.
그러나 문제가 된 19기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분묘 이장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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