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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4·3 영령 욕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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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4·3 영령 욕보이는 것"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희범 이사장은 지난 31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4·3영령 욕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하면서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고, 재단 경영책임을 맡아왔다"며 "이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 교훈의 후대 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상임 이사장이 아니어서 마치 책임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해 왔고, 도의회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영평가에서도 최근 5년 동안 나급 또는 다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사장이 비상임위로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들의 노고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일 뿐,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도의 조례 개정 의지에 대해 "이사회 선임 과정과 그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의 임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공개 모집해 임원추천회가 심의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해 왔다"며 "이는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지사가 이사장 후보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출연 기관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그는 "제주4·3평화재단은 행안부 산하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국비로 재단 운영 등은 도비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2013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게 됐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단은 한시적으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후 4·3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에 출자·출연 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출자·출연 기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재단이사회는 국가의 책무인 4·3의 해결은 왜 제주도가 따로따로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한시적인 출자·출연기관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2016년 특별법이 개정돼 재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고 이사장은 그러나 "전임 도정은 재단 이사회의 몇 차례 요청에도 출자·출연 기관 해제를 진행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4·3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 기관으로 어울리는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특히 "4·3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국가 단위의 기관을 한 지방의 기관으로 격하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이사회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어 온 종래의 구호와는 동떨어진 일"이라며 "이 기회에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통해서 국가 단위의 독립적인 재단 법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의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해 "4·3특별법 규정은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무시한 탓에 함량 미달인 데다가 극히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며 "주요 내용은 재판의 존속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 재단 해체 수순으로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에 "재단 이사회는 제주도가 이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이후 언제라도 4·3평화재단을 폄훼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이 제주도에 의뢰해서 작성한 컨설팅 보고서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오히려 이 컨설팅 보고서를 조례 개정의 계기나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는 신뢰성도, 합리성도, 공신력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 가운데서 특정한 한 대목만 뽑아서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애초 컨설팅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그러면서 "도의회 전문위원의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독단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저는 제주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의료, 체육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이사와 이사장 공개 모집과 더불어 이들을 심의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도지사가 2명, 도의장 3명, 재단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한 뒤 이들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심의하고,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해 왔다.

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은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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