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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직사회 일탈 기승…"공직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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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직사회 일탈 기승…"공직기강 해이 심각"

관용차 음주운전 공무원 정직 1개월

경북 영천시 공직사회 일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강 확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술에 취한 채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시 공무원 노조간부 A씨에게 정직 1개월, 수십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밀어주고 자녀 결혹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간부 B씨에게 견책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관용차를 이용하다 음주운단에 적발된 영천시 노조간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더불어 간부 공무원 B씨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들에게 수십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밀어주고 자녀 결혼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지난 4~5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경북도 징계위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 의혹을 받던 B씨에게 견책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이 지역언론에 보도된 소속 공무원 징계결과 확인요청에 "특정 공무원의 징계결과는 개인정보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잇따른 영천시 공직사회 비위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예비평가 심사위원 21명의 명단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영천시 5급 공무원 B씨는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는 됐다.

▲ 영천시청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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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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