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경기광주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여러 관계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40여 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80~4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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