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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 분뇨 에너지화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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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 분뇨 에너지화 단계적 확대

제주지역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제주도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가축분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는 공공시설인 경우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도는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과 병행해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방법 다각화를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2033년 11개소 목표)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유치하는 한편,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3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국내 대표 에너지·화학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그간 축적한 에너지 생산, 폐수처리 및 악취관리 등 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조달한다.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에 협조하며 중앙부처 공모 및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에는 10년간 2000억 원의 공공·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중 절반(1000억 원)은 SK인천석유화학 주도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지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국고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을 추가로 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따른 의무대상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혐기소화조 및 정제시설 설치 등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

유기성 폐자원 2000톤에서 바이오가스가 약 6만N㎥/일 발생하는 경우 청정수소는 약 7.5톤/일이 생산되거나 천연가스 약 3만 9000N㎥/일 대체하는 등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제주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 등 환경, 사회, 경제, 지역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제주도는 연간 약 4만톤의 CO2-eq 온실가스 감축, 연간 수소버스 375대를 가동할 수 있는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생산유발 약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약 1700억 원, 고용유발 2537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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