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천시, 수십억원 예산 시의회 몰래 집행하려다 발목 잡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천시, 수십억원 예산 시의회 몰래 집행하려다 발목 잡혀

수십억 예산 투입되지만 의회 의결 않고 협약 체결해

경북 김천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MOU’ 체결을 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지적을 받았다.

김천시 스포츠과는 지난 6월 배드민턴협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한단 이유로 ‘MOU’를 맺으며 지방자치법 김천시 조례‘제1509호’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에 해명을 요구하고 법률을 위반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협약을 동의 없이 진행하는 등 김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5조 1항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9일 제정·시행 중이다.

시 스포츠과가 체결한 협약서(MOU)에 의하면 배드민턴협회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초등부 대회를 1년에 1회 총 4회 유치하고 1회에 1억3000만원 4년간 5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부 대회를 1년에 1회 총 4회 유치하고 1회에 2억원씩 4년간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회 유치에 4년간 13억2000만원을 배드민턴협회에 지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과 관련해 스포츠마케팅팀장은 “올해 사용한 예산과 유사한 예산을 내년에도 사용할 것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고 의회 전문위원도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의장님께는 협약 전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명기 시의회 의장은 “6월 27일 17시 30분경 협약체결을 했고 협약 직전인 15시 30분경 외부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는 저에게 구두로 알렸왔다”고 밝히며 “시의회서 의결해야 할 사안을 불과 두 시간여 전에 구두로 알리고 'MOU'를 체결했다”며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

그리고 시의회는 한목소리로 “지난 6월은 내년 예산심의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법률에 따라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한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대회를 다른 시로 빼앗길 염려 때문에 이번 협약을 승인해 줄 경우 같은 사례가 재발할 유려가 있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위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는 내년 배드민턴 전국대회는 총 47개로 3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그중 ‘MOU’를 체결한 대회가 2개 포함됐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 32억5000만원 중 45개 대회에 29억2000만원이 배정돼 한 경기당 6488만원에 불과해 시가 배드민턴협회와 'MOU' 체결한 초등부 한 경기에 1억3000만원이 지급되고 중·고등부 한 경기에 2억원이 지급되는 것에 비해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다.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