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분양사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고인 이송과 법원 보안 검색과정에서 흉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 A씨(79)가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기 신체를 스스로 훼손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 추징금 400여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재판 후 법정 안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를 발견한 교도관이 즉시 제지하며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받고 있으며,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받았다.
그러나 검색 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했고, 구속된 후 옷 속에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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